"증권리포트 '매수' 의견 내고 뒤로는 매도한 증권사에 10배 과징금 부과해야"
"증권리포트 '매수' 의견 내고 뒤로는 매도한 증권사에 10배 과징금 부과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14 18:02
  • 최종수정 2021.01.14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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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증권리포트 불법행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1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리포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 외 최대 10배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저금리,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그만큼 ‘증권리포트’에 따른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일탈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증권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한 처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증권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제공=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 리포트 7만8000여건 중 ‘매도’ 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보유주식 ‘매수’ 의견 리포트를 낸 뒤 대거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누구도 더 이상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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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1-15 09:12:54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