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 하나은행‧금투‧KB증권 등 사기 혐의로 고소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 하나은행‧금투‧KB증권 등 사기 혐의로 고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13 20:18
  • 최종수정 2021.01.13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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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KB증권 등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투자자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판매사 하나은행과 주관사 하나금융투자, 자산운용사 유진자산운용, DSL 발행사 KB증권 및 그 임직원 등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17년 12월 유진자산운용이 설계·발행하고, 하나금융투자가 주관사를 맡았으며 하나은행이 판매했다. 이 펀드 투자자는 41명, 투자금은 32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구조. 제공=한누리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구조는 이렇다. 해외자산운용사 ‘GP-GFG AM’이 운용하는 영국 역외펀드의 수익률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식이다. 해당 DLS는 KB증권이 발행했다. 영국 역외펀드는 독일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물 보존 등재 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이하 투자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사 돌핀 트러스트(Dolphin Trust)가 설립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투자대상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즉,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 보존 등재 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하나은행 등 판매사로부터 △투자대상건물이 ‘인허가 완료가 끝난 건물’이거나 ‘인허가는 나지 않았으나 주거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고, △실사 결과 투자대상의 ‘개발 후 가치(1조1150만유로‧한화 약 1337조원)’가 ‘개발 전 가치(2912만4212유로‧한화 약 390억원)’ 대비 3.8배에 달하며 △해당 사업의 시행사 재정 규모와 신용도가 높은 만큼 분양 내지 매각을 통해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시행사의 바이백 개런티(Buy-back guarantee‧재매입 보증)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

그러나 한누리의 검토 결과 △투자 대상 대지 10필지 중 9필지는 기념물 보존 등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건출물이 없는 대지)로 밝혀졌다. 경제적 가치도 기념물 보존 등재 건물을 제외했을 때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됐다.

또한 △투자 대상 건물은 지금까지도 인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이며 투자대상대지는 대부분 주거용이 아닌 복합시설로 등록된 토지였다.

아울러 △판매사가 투자 권유 당시 투자대상의 ‘개발 전 가치’라고 안내한 금액(2912만4212유로)은 감정평가보고서에 ‘개발 후 가치’로 기재돼 있었다. △시행사 돌핀 트러스트 역시 펀드 설정 당시 이미 재정과 신용이 불투명한 회사였던 것으로로 추정된다.

이에 한누리는 “(판매사는) 신의칙상 고지 내지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 투자대상 및 사업목적, 투자대상의 실사가치, 인허가, 안전장치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사기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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