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매도 세력, 유상증자 참여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매도 세력, 유상증자 참여 제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13 19:15
  • 최종수정 2021.01.13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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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상장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장사 유상증자 이후 공매도를 한 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장사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공=금융위원회

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은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증자참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융위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 운영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는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하며 △관련 내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거래단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 정보는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보관해야 한다.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은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징금은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를 부과한다.

대차거래 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이견이 있다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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