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융정책]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만료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왜?
[흔들리는 금융정책]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만료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13 12:51
  • 최종수정 2021.01.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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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 실패 책임을 감독체계 탓으로 돌려” 지적도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체계 개편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재차 언급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론화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는 정책과 감독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감독 체계라는 점을 들어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 요점이 엉뚱하게 감독체계 개편 방향으로 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 책임을 감독체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사모펀드 관리감독 실패’ 금감원 감독체계 개편안 논란… 관건은 ‘예산’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오랜 숙원사업이다.

윤 원장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지목하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 감독 정책과 감독집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사후 개선이 어려운 만큼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은 서로 상호 견제 및 균형 관계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정치권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2008년 MB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 이용우 의원, 송재호 의원, 오기형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라며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현행 감독체계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을 금융위가 맡고 있다.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과 금융위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탓을,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탓하는 식이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에 앞서 금감원 감독체계개편 이면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독립 요구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도 예산 편성권만큼은 넘겨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까닭이다.

올해 예산의 경우 금감원에서 지난해 보다 12.9%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0.8% 증액을 의결했다.

금감원 입장에선 예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인력 증원 등에 한계가 있다. 금감원이 감독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는 핵심 사유로 예산 문제가 꼽히는 이유다.

◇감독체계 개편 후 금감원 권한 남용‧예산 독립 부작용 우려도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동력이 부족한 이 시점 윤 원장이 굳이 감독체계 개편안을 공론화하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감원의 감독 실패 책임을 감독체계 탓으로 돌려 자신의 숙원 사업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이루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금감원의 예산 독립과 권한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의 무소불위 권력에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감시 수위만 더 세지는 것 아니냐”며 “감독체계 개편은 사실상 금감원이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싶으면서도 감시와 견제는 받지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될 경우 금융사 등에 미칠 악영향도 거론된다.

금감원 예산의 경우 대부분 감독분담금에서 나오는데 이는 은행 등 금융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는 돈이다. 즉,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들에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 대가인 셈이다.

그는 “금융사들이 납부해야할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면서 “여기에 금감원 자체를 외부에서 감시할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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