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배당, 순이익의 15~25% 범위 내에서 조율… 대출 총량관리 유지"
"금융지주 배당, 순이익의 15~25% 범위 내에서 조율… 대출 총량관리 유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2.24 00:26
  • 최종수정 2020.12.24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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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송년간담회에서 금융지주 배당성향 관련 “순이익의 15~25% 범위 내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에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에 주문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적절성, 신한금융지주 라임 사태 제재안 등 검토”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장기화 'L자형'과 반등 'U자형' 시나리오를 가정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지주들과 적정 배당 수준을 논의 중이다.

윤석헌 원장은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내년 코로나 장기화 'L자형'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금융사가 상당수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을 줄이고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신용대출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았다”며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한국의 부채 민간 부채 위험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해 긴장도가 상당히 커진만큼 당분간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영역에 일반투자자가 들어와 함께 어울리는 게 적절한지, 연장 선상에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지난 4월에 마련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책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은행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제재 대상에 신한금융지주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매트릭스 조직체계 관련 내부통제와 소개영업 두 부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내년 2월쯤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위로부터 독립돼야…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필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윤 원장은 “금감원은 감사원이나 다른 상위 기구로부터 나름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인데, 금감원마저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 방기이므로 오히려 책임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장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양사태나 이번 사모펀드 사태 등의 금융 사고는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가 위험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감독집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사후 개선이 잘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로 가야 한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발생 시 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투자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도 이를 따르는 제도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정보와 소송비용 등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절대적 열위에 있다"며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도‘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2000만원 이하 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 시 금융사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금감원의 내년 조직개편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 상시화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 등의 방향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반에 대한 상시화 제안과 특사경 역시 현재 10명 안팎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소비자보호처에서는 민원이 몰리는 만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조정해달라는 부분, 분쟁조정 확대 문제, 회계부서 등 여러 부서들의 요구들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조절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 자본시장, 보험, 비은행, 소비자보호 등 권역별로 조직이 이뤄져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체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중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이어지고, 2월에 팀장 및 팀원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둔 윤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중개 역량 등을 강화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감독자로서 이끌고, 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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