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KB증권‧NH투자 등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제재심 내년 초 열린다
우리‧신한은행‧KB증권‧NH투자 등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제재심 내년 초 열린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2.21 16:55
  • 최종수정 2020.1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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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사 분쟁조정은 내년 상반기 진행"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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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초에 착수하기로 했다.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한다.

금감원은 올해까지 검사를 완료한 사모펀드 중 이를 불완전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열고 해당 펀드로 인한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국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개사(은행 6곳, 증권 4곳)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제재심 결론이 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는 이달에 종료돼 제재심이 내년 2분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펀드를 대량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 7월 완료돼 내년 2월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라임 펀드와 함께 의결했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는 라임 펀드 판매 건과 마찬가지로 이달 검사가 완료돼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판매한 △하나은행 제재 건 역시 내년 2분기 중 열릴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대거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은 지난 7월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1월로 예고됐다.

또한 금감원은 이들 펀드에 대한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펀드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 정산한다.

이 같은 사후정산을 통한 손해배상 방식에 KB증권이 동의함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주 중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KB증권 외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과 신한금투‧대신증권 등도 금감원의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도 금감원의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개최한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 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NH투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제재에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된 가운데 두 은행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사가 금감원의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금융사가 판매한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독일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외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사와 협의하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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