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동킥보드 연합 "'도로교통법 개정안' 부분 찬성"
[단독] 전동킥보드 연합 "'도로교통법 개정안' 부분 찬성"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12.07 18:35
  • 최종수정 2020.12.0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 입장문 전달
행사장 내 페인팅 월 앞에 주차된 라임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라임코리아]<br>
행사장 내 페인팅 월 앞에 주차된 라임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라임코리아]<br>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포스탁데일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부분 찬성하면서 두 가지의 관련업계 요청사항을 담았다.

전통킥보드 기업연합은 먼저 국토부와 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기업들이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내용을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 법'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 본회의 전 주무부처 및 업계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국토부와 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기업들은 퍼스널 모빌리티(PM) 사용자 최소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얼마되지 않아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다르다. 중·고교생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 측은 인포스탁데일리에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PM)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PM)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 16세 혹은 만 18세 미만의 이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공익 차원으로 실익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법을 다시 개정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