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G마켓‧멜론‧넷플릭스 등 무료→ 유료 전환 시 통지 의무화
쿠팡‧G마켓‧멜론‧넷플릭스 등 무료→ 유료 전환 시 통지 의무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2.03 17:14
  • 최종수정 2020.12.0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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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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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앞으로 쿠팡‧G마켓‧멜론‧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무료체험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한 뒤 유료로 전환할 때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입할 때와 달리 복잡한 정기 결제 해지 절차도 간편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해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포함한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디지털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의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업체는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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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일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통 없이 5년 동안 결제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또한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때는 절차가 간편한 반면 해지 절차는 복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취소할 때 환불 조치도 미흡했다. 이용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환불의 경우 환불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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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가맹점, PG사, PG 하위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계좌이체 납부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독서비스 업체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도록 했다.

고객이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 수단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대금 납부 전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납부 후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후 정상 환급해준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부여한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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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여신협회, 카드사, PG사, 금결원 등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을 개정할 것”이라며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전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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