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탐정업 제도화·양성화 위한 '탐정업법' 제정안 발의
윤재옥 의원, 탐정업 제도화·양성화 위한 '탐정업법' 제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6 19:14
  • 최종수정 2020.11.2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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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탐정업 도입을 위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탐정업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탐정업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공공단체, 국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만큼 전 세계 주요국가에서 주목을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요가 높았음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탐정업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7년 4월 실시한 공인탐정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탐정 법제화에 찬성했다.

지난 15여년여 간 탐정업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노력이 있었지만, 탐정업의 지도‧감독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할권 문제 때문에 번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로 인해 ‘심부름센터’, ‘사실 확인 대행’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이 성행하며 부도덕한 의뢰나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불법적인 부당 조사가 끊이지 않았다.

탐정업 제도는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없는 제도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탐정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5개 주(州)에서는 경찰, 1개 주에서는 법무부, 21개 주에서는 별도 전담부서에서 공인 탐정을 관리 중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내무부, △스페인은 경찰, △일본은 공안위원회 등에서 공인 탐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조사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2017년 5월)이며, 이에 발맞춰 도입계획까지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실무자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리·감독기구 관할 부처 등을 지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탐정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국도 세계 주요 국가들처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탐정업 법제화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조정실 주재 하 경찰청과 법무부가 관리감독의 주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제정 취지를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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