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구조조정 3대 원칙 준수… 항공산업 구조 개편 추진"
산은 "구조조정 3대 원칙 준수… 항공산업 구조 개편 추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6 16:52
  • 최종수정 2020.11.2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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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정상기업… 무상감자·채권단 출자전환 및 자구안 등 불필요"
(위) KDB산업은행, (아래 왼쪽) 대한항공, (아래 오른쪽)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위) KDB산업은행, (아래 왼쪽) 대한항공, (아래 오른쪽)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통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관련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진 계열주인 조원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 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

조 회장의 보유주식 시가는 총 2730억원으로, 담보로 제공한 채무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 담보가치는 약 1700억원 수준(주당 7만원 적용)이다.

산은은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및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대주주가 아닌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진행하는 만큼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 한진칼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연이다.

따라서 산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열주의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담보주식 처분, 퇴진 등의 조치를 취하며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상기업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화 방안(무상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올해 채권단(산은·수은)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차입해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등 정상기업으로서 책임을 이행했다는 시각에서다.

제공=KDB산업은행
제공=KDB산업은행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737%, 2432%에 달했다.

이에 산은은 “양사의 내년 부족자금은 4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통합시너지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통합항공사는 인천공항 Slot(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JV(조인트벤처) 강화,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을 통한 외형 성장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 가능하고, 노선 운영 합리화,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사 통합으로 윈윈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국내 항공업의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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