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금융당국 라임 제재, 방향이 틀렸다!
[백브리핑] 금융당국 라임 제재, 방향이 틀렸다!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11.26 18:00
  • 최종수정 2020.11.2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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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다음달 중순 이후 확정될 전망입니다. 연말 정기인사 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달 9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3곳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하고,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기관 제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에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했습니다.

경영진들의 ‘직무 정지’ 또는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가 다소 미흡했으나 이로 인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감독당국 책임론과 함께 징계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당국은 사전에 펀드 부실을 잡아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당국의 징계 사안대로라면 판매사 CEO뿐 아니라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 수장도 함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유로 당국이 CEO 개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형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CEO에 대한 징계는 당국이 아닌 해당 금융사 이사와 주주들의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 등을 통해 결정될 일이지, 당국은 CEO가 아닌 기관 제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도 “당초 징계 사유를 ‘내부통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상품(라임 펀드 관련)을 만들고 설계한 자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으로 갔어야 했다”며 “‘내부통제’ 위반에 의한 CEO 징계는 추후 소송에 돌입했을 때 금융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 심의가 3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징계 수위가 추가로 조정될지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 등 전 금융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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