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6년간 330만 명 개인정보 빼돌려”… 정부, 67억 과징금
“페이스북, 6년간 330만 명 개인정보 빼돌려”… 정부, 67억 과징금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11.25 16:48
  • 최종수정 2020.11.2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CI
페이스북 CI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보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제재 결정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런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게 개보위 주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6600만 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이달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페이스북 측 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