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다음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다음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4 18:19
  • 최종수정 2020.11.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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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다음달부터 보통주보다 50% 넘게 비싼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최초적출 후 10일 내 재적출 시 지정예고를 하고, 10일 내 또 적출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괴리율은 우선주 가격과 보통주 가격의 차를 보통주 가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비율이다.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되며,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12월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체결주기(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공=한국거래소
가격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종목 내역(11월20일 기준). 제공=한국거래소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 요건(50% 초과)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 종목(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다음달 7일 이후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공=한국거래소
30분 주기 변경 대상 저유동성 종목 내역(11월20일 기준). 제공=한국거래소 
*상기 리스트는 올 연말까지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인 2020년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내역으로 2021년 저유동성 종목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주기가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예정인 저유동성 종목은 지난 20일 기준 총 34개(코스피 32개, 코스닥 2개)로 파악됐다.

이 중 삼양홀딩스우등 8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돼 지난 9월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실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은 이달 말 월례평가 및 LP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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