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4 16:45
  • 최종수정 2020.11.24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대상 '보험사 발기인 등'→ '보험사'
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2024년까지 25%로 단계적 축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된다. 보험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85% 급증했다. 이와 함께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도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업자 보험모집 비중은 단계적으로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조정된다.

이 밖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고,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보험사의 정확한 보험금 지급과 수리기간 단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