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AI) 챗봇(대화 로봇) ‘카카오 i 커넥트톡 AI 챗봇’이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조달청이 10월 5일 시행한 제도로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비스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입점할 수 있다.
카카오 i 커넥트톡 AI 챗봇은 기존 챗봇보다 뛰어난 문장 인식·이해 능력을 갖춰 이용자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 답해주는 능력을 갖췄다고 카카오는 전했다.
공공기관에서 카카오 i 커넥트톡 AI 챗봇을 활용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 접수·상담·결제 및 납부 등 더욱 다양한 양방향 대민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연말정산 어떻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알려줘” 등을 질문하면 “종부세 납부대상입니다” “0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최초의 융합 서비스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많은 공공기관이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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