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대기업 계열 금융사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 대기업 계열 금융사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 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0 13:45
  • 최종수정 2020.11.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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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 부동산 취득 시 7년 이내 처분해야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2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이 계열 금융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편법·탈법적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심판(금융)과 선수(산업)가 분리돼야 하는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라며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금산분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계열 금융회사들이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소유한 포시즌스 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 및 운영하는 사실을 들어 지적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편법·탈법적으로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소유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도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의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통한 M&A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의 내용과 같이 △금융계열사들이 공동 투자한 사모부동산펀드에 30%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7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투자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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