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센터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솜방망이 처벌… 검찰 재수사 촉구"
금융감시센터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솜방망이 처벌… 검찰 재수사 촉구"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11.13 18:07
  • 최종수정 2020.11.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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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금융감시센터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의 중징계 보도와 달리 이번 결정은 전직 대표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물타기' 솜방망이 징계"라면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에 내려진 징계치고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모두 직무정지를 받았다.

금융감시센터는 이 같은 결정에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 경위와 개입한 인물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정확한 조사없이 '내부통제 미비'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전직 CEO들을 징계한 것은 악화한 여론을 모면하고 사건 종결을 위한 징계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시센터는 "이번 징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징계가 이뤄지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이라며 "또 다른 금융사기를 반복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아울러 펀드 상품설계와 관리 과정에 대한 부당 요구와 개입, 부실 은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부실 징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징계 대상 CEO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고 그 피해에 맞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만큼 금감원은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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