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
KB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30 15:21
  • 최종수정 2020.10.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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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분할상환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 코픽스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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