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임대소득세 회피 법인에만 유보소득 과세
정부, 이자·임대소득세 회피 법인에만 유보소득 과세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10.29 16:46
  • 최종수정 2020.10.2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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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지출한 금액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차관은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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