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금융연구센터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앞당겨야"
하나금융연구소‧금융연구센터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앞당겨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29 09:57
  • 최종수정 2020.10.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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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서근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 (사진 뒷줄 왼쪽부터) 정지만 상지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 예정욱 Finnq 부사장,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사진=하나금융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내 금융산업이 재도약하려면 신용정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는 28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10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인해 금융산업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시행된 데이터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열렸다는데 공감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 이슈를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금융기관, 데이터 분석 능력 수반돼야”

우선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가치 제고 접근 방안들을 제언했다.

강형구 교수는 위험관리가 중요한 금융기관의 경우 거시적 데이터를 중장기적 의사결정에 과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사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만큼 금융기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강 교수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용자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금융데이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위해 정책당국 협력체계 필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정책당국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 데이터 축적 유인 제고와 데이터 집중의 폐해, 금융업권과 IT 빅테크들 간의 경쟁 문제 등 여러 부분들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정책당국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력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영국의 Digital Markets Unit(디지털시장연합) △미국의 Digital Authority(디지털권한) 등과 같이 디지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독일의 Act Against Restraints on Competition(경쟁제한방지법) 개정(2017) △호주의 협력체제 구축 사례 등 주요 정책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입법 노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정보이동권 △데이터 유니온(Data Union)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s) △솔리드 프로젝트(Solid Project) △일본의 정보뱅크(Information Banks)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한‧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들을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3법 간 충돌 문제 해결 시급”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 후 신용평가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 고객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데 주목했다.

그러나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및 판촉을 위해 필요한 비신용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된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신용정보 중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와 금융정보 간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분석했다.

양 교수는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등에서 과학적 연구나 산업적 연구의 범위해석에 대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 활용 가속에 따라 비금융정보전문신용평가사(CB)들이 시장에 다수 진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3법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기관 등 전통적 데이터 보유 기관으로부터 핀테크 등으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비신용정보의 활용 관련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IoT 등 기술 발전 하에 이용자 정보의 무리 없는 활용체계 마련과 납득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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