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납품업체에 행사비·인건비 떠넘겨… 과징금 39억
롯데슈퍼, 납품업체에 행사비·인건비 떠넘겨… 과징금 39억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10.28 17:59
  • 최종수정 2020.10.28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롯데슈퍼가 납품받은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고 100억원이 넘는 판촉비를 협력사에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권숙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 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 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아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된다.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일도 벌어졌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천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 2천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권 과장은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SSM 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가 골목 상권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통 대기업의 비용 전가 행위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돼 이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