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5% 지분 취득시 입주"… 2023년 분양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5% 지분 취득시 입주"… 2023년 분양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10.28 17:57
  • 최종수정 2020.10.2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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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취득하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점진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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