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정부, 대주주 아닌 투자자에 과세"… 소득세법 개정 입법화 추진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정부, 대주주 아닌 투자자에 과세"… 소득세법 개정 입법화 추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28 10:27
  • 최종수정 2020.10.2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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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 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10억→3억원)를 유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최근 특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폐지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유예 관련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한국형 뉴딜 지원 방안, 새로운 외부 충격에 대비한 안정체계 구축 등 현재 자본시장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입법화를 논의했다.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 관련 논의에서 “정부는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본시장특위에서는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병욱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서 확인된 과세 합리화 조치로,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적용돼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시각이다.

김병욱 위원장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자본시장특위 위원)도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추진보다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안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하고 2023년 주식 전면과세 시행 전까지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는 다음달 거래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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