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와 제조사, 구글 갑질로 배불리기 의혹... 구글, 국내 생태계 장악에 속도내나
이통3사와 제조사, 구글 갑질로 배불리기 의혹... 구글, 국내 생태계 장악에 속도내나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10.27 07:55
  • 최종수정 2020.10.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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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및 30% 통행세 부과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이통3사와 제조사가 짬짜미 계약을 맺고 구글의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업계 파장이 거세다. 한편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무산돼 구글의 국내 생태계 장악에 속도가 붙을 모양새다.

구글 CI
구글 CI

지난달 말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구글 앱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뿐 아니라, 나아가 구글이 유튜브 등 '자사 앱 밀어주기'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란 해석이다.

이는 곧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개방적 정책을 통해 국내 앱마켓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앱 이용자 모두를 종속시킬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 여야 의원 모두 구글과 이통사와의 수수료 나눠먹기 비판

이런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갑질 행태에 올라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먼저 지난 22일 구글코리아가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

구글이 강제로 거둬가는 30% 수수료 가운데 15%가 이통사 배불리기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서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내년부터 통신사들이 앉아서 버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 국민의힘 의원

이러한 구글 통행세를 두고 국내 업체 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과 코리아스타트포럼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 요금 부담을 가중해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이통3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KTOA)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 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스마트폰 제조사로도 번졌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 검색광고 수익을 공유하며 생태계를 독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나 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당한 보조금으로 검색시장 우위를 점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과도 비슷한 형태로 구글 검색엔진이 먼저 노출되도록 계약을 맺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 때문에 미국에서 검색 쿼리 중 80%가 구글에 몰리고 있다고 봤다. 지난 20일에는 구글의 검색앱 선탑재 행위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 한국 공정위가 구글에 부여한 면죄부도 새삼 이슈로 등

구글의 불공정한 앱 선탑재 논란은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 검색 엔진만을 선탑재하고, 국내 업체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구글의 고삐를 풀어주었다.

반면 EU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5조 6천억원을 부과했다. 러시아, 터키 등 경쟁 당국에서도 같은 사안에 반독점법 위반 결정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우리 공정위도 뒤늦게 2016년부터 재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국감에서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주춤한 사이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은 75%를 넘어서고 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마저 무산된 가운데, 당장 구글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부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은 가시화될 전망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는데 있어 우리나라 공정위는 무력했고, 이통사와 제조사는 이에 협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왜곡된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구글에 대한 규제와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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