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구글, 지배적 지위 남용… 다른 앱마켓 이용하면 불이익"
전혜숙 "구글, 지배적 지위 남용… 다른 앱마켓 이용하면 불이익"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0.10.26 17:58
  • 최종수정 2020.10.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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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해외 콘텐츠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언급하며 정부가 망 사용료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 "구글이 미국 주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재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비교하며 "거의 모든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원스토워 보다) 구글에 먼저 입점하게 되는 것이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물론 구글플레이는 작년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한다"며 "구글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10개 게임이 모두 구글스토어에 먼저 입점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많은 곳에서 지적했듯이 구글이 구글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 먼저 출시하면 첫 화면에 광고를 실을 수도 없고,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앞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부사장이 언급한 '구글의 카카오게임 차별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남궁훈 부사장이 언급한 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4월 1일 카카오 게임샵이 론칭하던 날, '카카오택시'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내려갔다. ▲같은 달 18일에는 최초의 카카오 마케팅 지원 게임 '탑오브탱커 for Kakao'의 마케팅을 집행하는 순간 구글플레이 목록에서 자취를 감췄다. ▲2015년 8월 25일은 최초의 카카오 프렌즈 IP 게임 '프렌즈팝' 론칭 첫 주였다. 분명 같은 시기 타 게임보다 월등히 높은 다운로드를 기록했음에도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2016년 6월 3일에는 최초의 카카오 퍼블리싱게임 '원(O.N.E) for Kakao'가 오픈 후 나흘간 구글 플레이 리스트에서 정상 검색되지 않고, 보통 명사임을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 광고도 집행이 강제 취소됐다.

전 의원은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면 (구글이)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콘텐츠를 처음 출시하는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높고, 해외 진출이 용이한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다른 앱 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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