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
기재부,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10.26 15:06
  • 최종수정 2020.10.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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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막바지 법안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법안의 큰 틀은 기존 발표 내용이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 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때 ‘경제위기’에 대한 기준이 막판 쟁점이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등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는 방안은 물론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위기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도입을 논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반대에도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입장을 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직강 동영상 5편을 올리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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