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박용진 "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23 23:49
  • 최종수정 2020.10.23 2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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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차 제도를 악용한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만연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항 3호에 따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3항에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고, 5호에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4000건 발생했다”며 “그 중에서 5300여건이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월 27일 한 외국투자회사의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차를 해줬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의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라며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하고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음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는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놀이터’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투자자들끼리도 내부대차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현행법과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2018년 이후 국내 움직임을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골드만삭스는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발된 이후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에도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받고 장난(무차입공매도)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7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며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금감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국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비용의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잘 안 됐다”면서 “한국은 IT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신종 공매도가 등장해서 헷갈리게 만든다”며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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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선물 2020-10-26 22:37:04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