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당 의원들 '공정경제3법' 릴레이 질의… 조성욱 "개정안 통과 추진"
정무위 여당 의원들 '공정경제3법' 릴레이 질의… 조성욱 "개정안 통과 추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22 15:24
  • 최종수정 2020.10.2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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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박용진‧이용우‧오기형‧이정문‧민형배‧민병덕 민주당 의원 6명 '공정경제3법' 팀플레이
(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오기형‧이정문‧민형배‧민병덕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한 릴레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오기형 의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이용우 의원은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루프홀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 의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협상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실제 현장에 맞게 법안 도입 취지를 살리는 디테일한 논의는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감 마무리에 공동행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경제는 국민과의 약속.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살리기, 경제 활력 법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6명의 의원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선 민병덕 의원이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재계와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냐”고 묻자 조성욱 위원장은 “재계에서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재계와도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미 재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느냐”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유형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예외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는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연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율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며 “공정위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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