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71%가 내부자 관여… 부당이득액 5546억원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71%가 내부자 관여… 부당이득액 5546억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17 12:41
  • 최종수정 2020.10.1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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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작, 부정거래 행위 중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부자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5546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건수는 75.2%(109건)를 차지했다. 부정거래가 30.3%(44건), 시세조작 22.8%(33건), 미공개정보가 22.1%(32건)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3대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의 71%에 달했다.

지난해 2413억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올해 8월 3133억원으로 늘어났다. 현 추세라면 올해 내부자 부당이득은 전년도의 2배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유죄입증 또한 쉽지 않아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증권계좌 개설 금지 등 비금전적 행정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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