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합격자들 버젓이 근무… 배진교 "탈락자 구제 등 후속조치 없어"
은행 '채용비리' 합격자들 버젓이 근무… 배진교 "탈락자 구제 등 후속조치 없어"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09 11:37
  • 최종수정 2020.10.0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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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정채용 61명 중 41명 근무
채용 점수 조작 사실로 확인… 대법 판결에도 후속조치 없어
배진교 의원 “부정채용자 채용취소‧탈락자 구제 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필요”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부정 채용자 대부분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장 등이 점수 조작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인 등을 채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정채용자 채용 취소나 이로 인한 탈락자 구제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관련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은 채용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됐다.

지난달까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은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 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 중이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68건, 239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이듬해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이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은 은행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은행마다 달랐다.

이에 배진교 의원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범규준은 무용지물인 셈”이라며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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