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신고로 시작된 공정위의 네이버쇼핑 조사 결과 발표... 글로벌 플랫폼 다룰때와 딴판?
이베이 신고로 시작된 공정위의 네이버쇼핑 조사 결과 발표... 글로벌 플랫폼 다룰때와 딴판?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10.08 15:34
  • 최종수정 2020.10.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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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국내 커머스시장의 공룡 이베이코리아 신고로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쇼핑에 대한 조사결과가 국민의 힘 등 야당을 통해 정쟁으로 이어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처가 사뭇 달라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네이버에 276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쇼핑몰을 동등하게 노출해야 하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비교쇼핑 서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의결서를 받는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가 전체자료중 일부 내부 자료만으로 한정해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쇼핑과 동영상 부문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검색 결과를 편리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마켓, 옥션,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모두 빼고 가격비교 서비스만으로 시장을 획정하는 등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구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부만 떼어내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지위에 놓는 것 자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네이버 제재에 대한 공정위의 발표 시점도 논란의 한 축이다. 공정위는 국감 하루 전날 해당 제재를 발표했고, 당일 과방위, 정무위 국감에선 네이버를 둘러싼 공방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앱마켓 30% 수수료를 공식화한 구글의 횡포에 대한 국회 질의는 두어 차례에 그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조치가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표돼 국회에서 검토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도 상당히 단언적인데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앞선 2011년 구글을 향한 국내 업체들의 신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 검색 엔진만을 선탑재하고, 국내 업체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EU 내에선 90%에 육박하지만, 국내 모바일 구글 검색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구글 앱을 선탑재한다고 해도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앱 설치 빈도가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우리 공정위가 구글에 면죄부를 안겨준 것과 달리, 동일한 사안에 대해 EU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5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구글은 "한국 공정위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하는 등 우리 공정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EU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등 경쟁 당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결정 및 시정조치를 내리자, 공정위는 2016년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뾰족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에 유독 관대한 우리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사이, 구글은 국내 앱개발사에 앱 통행세 30%까지 강제하며 왜곡된 시장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 후 구글은 OS와 앱마켓을 수직결합하고, 스마트폰 선탑재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며 국내 모바일 시장을 손쉽게 장악했다. 심지어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앱마켓 수수료 30% 부과 강제를 발표하는 등 우리 공정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로 인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공정위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구글은 이미 국내 앱마켓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앱마켓에서 총 6조원의 매출을 냈다. 해외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는 커녕 규제에 발이 묶이고 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자화자찬은 공허할 뿐이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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