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KB증권 CEO 중징계 사전통보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KB증권 CEO 중징계 사전통보
  • 박상철
  • 승인 2020.10.07 17:54
  • 최종수정 2020.10.0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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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루 전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 경고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 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알게 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제재심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하고 제재 대상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하고 있다. 확실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결정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끝나면 판매 은행권 제재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증권사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이어져서 쭉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상철 기자 gmrrnf123@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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