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결혼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결혼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9 16:30
  • 최종수정 2020.09.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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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내용을 바꾸는 데 이견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도나 정부의 조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을 줄여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면 위약금의 20%를, 2단계면 40%를 깎는다.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완해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100만원 낸 소비자는 본인 귀책으로 이를 해제하고 위약금 200만원(10%)을 내더라도, 먼저 낸 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이었던 계약금 환급 면책 시점을 ‘5개월 전’으로 바꾼다. 위약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개념을 ‘연회비와 예식비를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공정위는 “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약관은 여성가족부·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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