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29 15:31
  • 최종수정 2020.09.2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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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사기업체 임원 출신 등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간 관련 상임위 배제
사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정무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이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2조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공적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합법성, 공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자칫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이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최근 삼성 사외이사 출신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활동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민 의원은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이 임기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이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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