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산재보험 재심사 대부분 60일 기한 초과 처리… 산재 노동자 불이익"
김웅 의원 "산재보험 재심사 대부분 60일 기한 초과 처리… 산재 노동자 불이익"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29 14:54
  • 최종수정 2020.09.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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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심사청구 기한 초과 건수 99.9%… 1건당 심의시간 3분 44초
제공=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대부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가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고 대부분 기한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재심사청구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재심사 비율이 1%대였던 것에 비해 △2018년 6.08% △2019년 46.8%로 급증하더니 △올해 9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해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재심사 신청 건수는 △2016년 3139건에서 △2019년 449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부터는 1년에 접수되는 재심사 청구사건 건수가 재심사 처리 건수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2015년 43일이었던 재심사 평균 처리 일수는 올해 140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제공=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한편 사건 당 평균 심리 시간도 촉박한 것으로 나타나며 졸속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75번의 회의에서 논의된 심리는 3419건이었으며, 1회당 평균 45.6건으로 심의 시간은 1건당 약 3분 44초에 불과했다.

재심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의해 ‘사업주의 날인 제도 폐지’, ‘출·퇴근 재해 적용기준 확대’ 등 더 많은 영역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재심사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판정위원의 정원을 60명에서 30명 더 추가해 운영 중이지만 심리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관과 위원의 수 역시 부족해 사건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인력증원 예산도 2명 증원분만 반영돼 내년도에도 재심사 처리가 기한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웅 의원은 “현장에서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보듬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과 결부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를 통해 재심사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제고되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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