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9 14:30
  • 최종수정 2020.09.29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빙그레<br>
빙그레<br>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005180]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국내 빙과업계는 빙그레와 롯데 양강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빙그레가 40.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수준이다.

매출 측면에서는 양사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