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비율 10년 내 40%로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비율 10년 내 40%로 확대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8 17:20
  • 최종수정 2020.09.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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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을 현행 30%에서 오는 2030년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 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까지 30%로 고정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공급 의무 비율(RPS)도 2021년과 2022년 각각 1%포인트씩 높여 9%, 10%를 달성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해주면 REC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면 REC가 사라졌다.

정부 보급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이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로부터 1년에 한 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는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유재산 대상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만 중앙관서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중앙관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녹색보증’ 사업에 내년 예산 500억 원을 편성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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