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룡 플랫폼 갑질 제재 법안 공개… 실효성 논란은 여전
공정위, 공룡 플랫폼 갑질 제재 법안 공개… 실효성 논란은 여전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8 16:06
  • 최종수정 2020.09.2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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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제재하는 정부 법안이 28일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입점업체의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및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앱마켓·검색광고)과 네이버(검색 광고·오픈마켓) 등 검색 엔진을 주 무기로 광고·쇼핑 등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한 업체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의 검색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네이버[035420]는 현재 검색 결과에 자사 상품을 쇼핑 플랫폼에 먼저 노출한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구글의 경우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추천(피처링)’을 무기로 자사 플랫폼 독점 출시를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입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구체적인 노출 순서와 기준을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플랫폼-입점 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이 계속되면서도 입점 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검색 결과 노출 순서 기준에 대해 영업 비밀이라거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 홈페이지에 나온 원칙적인 기준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새 규제안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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