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년간 2000억원 넘어… 유동수 "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선 필요"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년간 2000억원 넘어… 유동수 "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선 필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28 14:32
  • 최종수정 2020.09.2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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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6년간 42만여건 발생… 매일 약 192건‧1억원 피해 발생
2014년 대비 지난해 피해 규모 4배 증가
유동수 "현행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 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해야"
2014∼2019년 연도별 직거래 사기 발생·검거·피해 현황. 제공=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6년간 42만1396건의 중고거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01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92건, 1억원 규모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지난해 말 8만979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피해액은 2014년 202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834억원으로 4배 가량 뛰었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584건)였으며 서울(1만3078건), 부산(9792건), 경남(68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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