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승인
과기부,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승인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5 17:37
  • 최종수정 2020.09.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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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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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인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분할 변경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의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 단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분할 전 현대HCN 가입자를 신설법인 현대HCN이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또 신설법인 현대HCN이 현대퓨처넷의 투자이행을 확인,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는 조건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분야 투자 ▲미디어 콘텐츠분야 투자 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대HCN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쳐넷이 미디어 콘텐츠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MSO 5개사 중 상위 3개사(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규모다. 또한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이행할 수 있게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현대HCN M&A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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