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주금공 자료 요청‧제공 범위 규정하는 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주금공 자료 요청‧제공 범위 규정하는 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22 16:50
  • 최종수정 2020.09.22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 신청자의 직접 자료제출 범위 축소… 실수요자 혜택 집중 기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금공이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돼 있지 않아 주금공에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타인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 주금공이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 문제를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해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택금융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