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피해 줄이려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 적어야”
“추석 택배 피해 줄이려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 적어야”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1 17:13
  • 최종수정 2020.09.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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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 사항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는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10월 택배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865건이다.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이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9건, 518건, 512건으로 나타났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추석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왔다. 상품권 약 200만 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가 142만 원의 중고무전기 택배가 분실됐으나 택배회사는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있지 않음으로 전액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사례도 나왔다.

택배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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