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세 가맹점 돕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공정위, 영세 가맹점 돕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1 17:05
  • 최종수정 2020.09.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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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 조정, 신고, 소송 등의 문제를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2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주와 본부의 고충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를 맡게 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부터 상담과 고충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더 포괄적인 업무는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 조정·신고·소송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 리스크’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소송 대리,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오전·오후에 센터를 찾아 상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일과시간 이후에도 상담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점주 단체 사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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