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하면 정산금 지급”
“내년부터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하면 정산금 지급”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18 17:44
  • 최종수정 2020.09.1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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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날 오차율 8%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발전량에 1kWh당 3∼4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업계와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력 시장에서는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체 발전원 가운데 태양광·풍력 비중이 3~15%이면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예측 발전량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풍력 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과 호주는 각각 재생 발전량 입찰 제도, 재생 발전량 자체 예측 기술 평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자 설명회와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전력거래소에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예측 제도를 시행한 이후 운영 성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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