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vs 금감원 'DLF 징계' 법정다툼 본격화… 내부통제‧문책권한 등 쟁점
손태승 vs 금감원 'DLF 징계' 법정다툼 본격화… 내부통제‧문책권한 등 쟁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8 15:08
  • 최종수정 2020.09.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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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박효선 기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융감독원의 법정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금감원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손 회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손 회장 측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7명)과 화우 변호사들(6명)을, 금감원 측은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4명)들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손 회장 측은 DLF 판매 당시 내부통제 규범 마련과 개인 제재 권한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을 제시한 반면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관련 허점을 부각시켜 팽팽하게 맞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손 회장 측 대리인은 “2017년 DLF 상품을 출시하던 때 독일 국채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EO(손태승 회장)가 DLF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금감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반면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이자수익 확대 전략을 펼치면서 DLF 상품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문책 권한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금감원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난 3월 말 재판부는 문책권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이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며 "금융사의 자율성과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상충하는데 이와 관련 선례가 없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복잡성과 영향력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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