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불법승계' 도운 삼성증권 및 안진‧삼정회계법인 추가 기소하라"
박용진 "이재용 '불법승계' 도운 삼성증권 및 안진‧삼정회계법인 추가 기소하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5 15:02
  • 최종수정 2020.09.15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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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과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관여한 삼성증권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의혹들이 범죄혐의로 기재돼 있음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면서 “(공소장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 과정에 걸쳐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증권사 리포트 참고한 부실 회계법인 가치평가 기반해 보고서 작성”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6년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것과 관련 상장 규정 개정 등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특혜를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불가능했음에도 고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갑자기 상장규정을 바꾸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박 의원은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도 속아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시장과 국회에서의 계속된 경고와 지적에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움직였더라면 이런 일들의 전모를 드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검찰에 삼성증권 및 회계법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15년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 기반이 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부실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들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이를 참고한 국민연금의 보고서도 부실보고서라고 금융당국에 지적하자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은 증권사 리포트 평균 내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역시 부실보고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약사항이 적혀있는 딜로이트 안진 작성 보고서를 삼성은 국민연금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으며 삼성물산 이사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허구 자료라는 부연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당사자인 삼성물산 이사회 사외이사들조차 보지 못한 허위 자료를 합병 찬성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인지하고도 미공시… 이재용, 바이오젠 CEO에 협의 시도”

이 밖에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를 만나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다는 점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 측이 작성한 문건을 노 전 위원장 명의로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점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점 △합병승인 이후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금융권 단기대출을 통해 7억7000만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4200억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점 등도 드러났다.

그는 “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됐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 전횡 막는 집중투표제 포함한 상법 개정안 통과돼야”

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들여다보면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가 아닌 3%의 지분도 가지지 못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과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재용 삼성 측은 자사주 악용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큼 다양한 방식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는 기업의 재산이자 주주의 돈”이라며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막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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