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주 미만 우선주, 28일부터 단일가매매
50만주 미만 우선주, 28일부터 단일가매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4 18:45
  • 최종수정 2020.09.1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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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9월 11일 기준 단일가매매 대상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31종목.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과 종료 후 시간 외 시장에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되면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 받는다.

또한 거래소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올해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다.

단일가 매매 적용대상 종목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삼성중공우, 현대건설우, 금호산업우, KG동부제철우, DB하이텍1우 등 총 31개 종목(코스피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공=한국거래소
저유동성 종목 중 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5종목. 제공=한국거래소

이어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5종목(현대건설우, 흥국화재2우B, 남양유업우, BYC우, 삼앙사우)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에 따른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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