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1 14:44
  • 최종수정 2020.09.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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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 마련해 보급·권장”
“전자기기로 인한 의료장비의 오작동 방지 기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비롯해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틈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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