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스타 특위',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국민의힘 '이스타 특위',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1 00:10
  • 최종수정 2020.09.11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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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이스타 특위)가 10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스타 특위는 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숨겨진 자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상직 의원-형 이경일 전 회장, ‘회삿돈 배임·횡령’ 공모 의혹

특위가 이스타항공 운영 관련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내용은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과의 횡령·배임 공모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이원준‧이수지씨)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이다.

지난 2014년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은 이스타항공 모기업 KIC를 비롯해 이스타에프앤피, 삼양감속기 등 회삿돈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경일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 전 회장이 아닌 이상직 의원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이스타 특위는 “이경일 전 회장의 횡령·배임이 이상직 의원을 위한 것이므로 형제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 의원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특정회사(에이스이공이공, 반도산업)를 지원하기 위해 KIC와 이스타에프앤피, 삼양감속기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고, 이들 회삿돈을 전처, 아들의 골프코치, 친인척 등에 지급(횡령)했다”며 “이로 인해 총 920억원 상당의 손해(배임)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배임·횡령 의혹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가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5년 말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이스타홀딩스는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차용한 뒤 박차웅 변호사를 통해 이스타항공 발행 주식 10% 규모 77만1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당시 서래1호 조합에 동반매도 청구권, 사외이사 선임 청구건, 주식매수 청구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듬해 2016년 5월 10일 이스타홀딩스와 서래1호 조합은 이스타항공 77만1000주에 대해 판매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금액은 80억8200만원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1주당 가격이 1만482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시장에서 이스타항공은 2016년 6월 27일 1만8450원, 2016년 7월6일 1만8500원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앞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2월 31일 새만금관광개발(당시 대표이사 이광일)과 아이엠에스씨(당시 대표이사 이병일, 이상직 형)로부터 각각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 132만주 등 총 524만2000주를 매수했다. 이로써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2015년 11월10일 서래1호 조합과 체결한 80억원 차용증을 제시했는데 이 금액으로 새만금관광개발‧아이엠에스씨에서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당시 이스타항공 주식은 1주당 1527원으로 평가해 매수한 셈이다.

특위는 “이스타홀딩스가 2015년 11월 10일 서래1호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차용하면서 박차웅 변호사에게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교부해 매각함으로써 인수대상 회사인 이스타항공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과 더불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 당시 이스타홀딩스나 이상직 의원이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가 보유한 주식을 박차웅 변호사에게 담보로 교부 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직 의원이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보유 이스타항공 주식을 두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에 헐값 매각해 두 회사(새만금관광개발, 아이엠에스씨)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야기(배임)했다”며 “80억원 차용 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스타항공 주식 1주당 1만482원으로 평가됐는데 매각자금조차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에 입금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대 대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

특위는 타이이스타제트의 항공기 1대 임차에 따른 채무 약 378억원(3100만 달러)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해 자사에 손실을 야기(배임)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스타항공이 태국 현지 타이캐피탈과 합작 설립을 추진한 타이이스타제트는 승무원 수급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스타항공이 태국 내 이스타항공 총판 사업권을 태국회사에 부여하면서 박석호 타이이스타제트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5억원을 회사(이스타항공)에 납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의 딸 이수지씨는 이스타홀딩스 사무실로 등재된 오피스텔 및 이스타항공 내지 이스타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배임)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특위는 3년 전 대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2017년 3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이상직 19대 의원 시절 보좌관)가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문재인 선거인단 경선인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도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이상직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같은해 7월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제트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2002년부터 시작된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고위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력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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