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 '0원'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 '0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10 16:46
  • 최종수정 2020.09.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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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사례. 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는 14일부터 올 연말(12월 31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거래수수료(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코스피‧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으로 투자자들은 1650억원(거래소 ‘거래수수료’ 1300억원 절감‧예탁원 ‘증권회사수수료’ 35억원 절감 추정)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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